전정희 의원 “비위징계 기준 구체화·제재조치 강화하라”

최근 석유공사 M&B 비리, 한국전력기술(주) 원전설계기술 유출, 중부발전 해외출장비 횡령 사건 등 산업부 산하기관 비위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공직기강의 재확립과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기관들의 비위근절 및 청렴도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과 상시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제315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2009년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해외기업 M&A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이 현지브로커로부터 약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27일 검찰에 구속된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에 전 의원은 최근 잇따라 적발된 한국전력기술 등 산업부 산하기관 비위사건들을 함께 지적하며, 공직기강 해이가 ‘고질병’처럼 만연해 있다고 질책했다.

실제 산자부 산하 기관들은 3월 한달 잇단 비위사건이 적발된바 있다.

지난달 3월 ‘원전설계기술’을 독점개발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직원들은 기술을 유출, 경찰 추정한 피해액만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한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9월 한국중부발전 직원의 해외출장비 횡령사건과 성추행 폭로가 이어져 질타를 받았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해당 여직원과 차장은 회사 측에 1주과정 교육을 3주로 부풀려 품의서를 올렸고 이 기간 출장비를 횡령해 해외여행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직원 2명은 2012년 11월9일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결정이 내려졌으나, 최근 제3차 징계심사위원회 항고심(2013년 1월29일)에서 해당 여직원만 정직6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여직원은 허위 품위서 작성 및 출장비 횡령을 계획한 당사자로 죄질이 훨씬 무거움에서 불구하고 이 같은 징계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여직원이 폭로한 성추행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입단속’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사업, 원자력,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와 액수가 커 협력업체로부터 거래로비나 횡령과 같은 검은 유혹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철저한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고, 아무리 작은 비위 사실이라고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물론 산하 공기관들의 비위근절을 위해 횡령 금액별로 비위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전설계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과 같은 공기관은 더욱더 산업기술 보완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안전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자료에 대한 상시적인 보안 점검을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 의원은 통상이슈와 관련해 최근 보고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및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주문했고,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시 제기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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