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유, 혜택 업고 국내 점유율 10% 넘어
가격인하효과 없이 국내업체만 역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용 수입경유에 121억9000만원의 세금을 지원했다.

일본산 수입 경유에 할당관세(3%) 및 바이오디젤 혼합의무(2%),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 면제 등 전례없는 특혜를 부과함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 없는 세금 낭비, 국내 정유‧BD업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0개 폼목에 할당관세를 적용, 총 1조1700억원 수준의 세제를 지원했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주로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LPG·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이 적용대상이다.

문제는 석유 전자상거래용 수입경유다. 세금 낭비에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간 수입물량은 38만3616메트릭톤, 수입액 3억7360만달러(한화 4171억2440만원)을 기록했고, 121억9000만원의 세수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거래량은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경유 수입량은 1억5826만ℓ로 국내시장 점유율 10.1%를 기록했다.

수입 경유 대부분은 일본산 경유다. 운송거리와 환경기준 때문에 수입처가 일본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 혈세를 들여 일본 정유사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정부가 일본 정유사와 국내 수입상 등에게 주고 있는 세금 혜택은 경유기준 ℓ당 40~42원에 달한다. 2월 한달만 63억원 가량의 혜택을 준 셈. 업계는 점유율 10%가 유지된다면 올 한 해 세수 손실은 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의 공급물량 감소도 문제다. 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면제에 따라 연 4만리터의 물량이 감소됐다고 추정한다.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중소업체에 전가됐다.

무엇보다 전례없는 혜택을 업고도 파급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경유 수입 증가가 경유값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때문”이라며 “국내 정유사 세금은 그대로 두고, 수입석유에 관세면제 혜택을 주며 가격 인하 효과를 주장하는 정부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국민 혈세를 퍼주면서 일본산 경유의 국내시장 잠식을 돕고 있다”며 “눈에 띄는 경유가격 인하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 정유사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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