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넷가스히터 사고예방 안전수칙 지켜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해명)는 캐비넷히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전단지 4000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최근 경기도 양평 주택에서 캐비넷히터 용기 교체 후 누출된 가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캐비넷히터 관련 사고가 올해들어 벌써 2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캐비넷히터 압력조정기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캐비넷히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사항은 우선 히터 뒤편 용기에 압력조정기 체결은 정확하게 하고, 사용 전 가스누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실내 사용은 금지하며, 사용 중 자주 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용기의 이동,보관 중에는 반드시 충전구 보호캡을 장착하여 이물질 유입과 밸브손상을 막아야 한다. 끝으로 난방기 주변에 종이나 부탄캔 등 가연물을 방치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해명 본부장은 “캐비넷히터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 없는 행복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사고예방 아이템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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