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넘어 관리 중요성 부각
정부-에관공, 건물·수송부문 중점 추진

-건축물 목표관리제, 국토부·에관공 전담-
-대기업과 수송부분 온실가스 감축 협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환경부 총괄-

겨울철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각계의 노력으로 에너지절약은 일시적 구호가 아닌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에너지절약을 뛰어넘는 ‘에너지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건물 및 수송분야 관리사업을 집중 분석했다./ 편집자 주

건물, 짓기만 하는 시대는 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지금까지의 건축물이 얼마나 냉난방이 잘 되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됐다면 최근 건축물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초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까지 에너지절감을 철저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등급별 인증을 부여해 고효율 에너지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공동주택에 대해 인증제도를 시행하던 것을 2010년부터 업무용 건물로 적용범위를 넓혀 시행하고 있다.

건축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업무시설로 구분하는 신축업무용 건축물과 주거가 목적인 신축공동주택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인증은 먼저 완공 전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 최종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 등급을 인증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건축주, 건물소유자 및 이들이 동의할 경우 시공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전용면적에 따라 공동주택은 390만원(1만m² 미만)~1320만원(120만m² 이상), 업무용 건물은 590만원(5000m² 미만)~1980만원(6만m² 이상)까지의 평가수수료가 필요하다.

정부와 공단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최대높이 등 건축기준을 취득 등급별로 4~12%까지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대 15%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시공 참여 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단은 건물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소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안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건설수준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평가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해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권장사항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에너지절약 성능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500m² 이상 목욕탕, 수영장 2000m² 이상 숙박시설 및 병원 3000m² 이상 업무 및 판매시설, 1만m²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학교 등이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건축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제출해야 하는 절약계획서는 △건축부문 △기계, 전기 부문 △신재생부문의 3개부문으로 나눠진다.

건축부문은 평균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설계를 평가하고 기계, 전기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을 썼는지,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을 도입했는지를 점검한다. 또 신재생부문은 냉난방, 급탕부하, 전기 등을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기준을 도입, 1만m² 이상 업무용건축물에 시범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EPI(에너지성능지표)를 74점 이상 획득하도록 했다.

또 창호 외벽 등 부분 단열기준은 약 20% 강화하고 외벽 평균열관류를 도입했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상승의 주요 원인인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 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 에너지절약 유도기기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2만1530건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전력 차단장치, LED조명, 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 보급 및 에너지소비총량 적용 대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제도는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은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그린홈)성능 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의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있다.

성능 기준을 보면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 평가해 총에너지사용량(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은 20% 이상 절감, 그 이하는 15% 이상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방 기준은 △건축법규대비 단열 강화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 채택 △고기밀성 창호,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일정 설비를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에게 의무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위해 승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성능평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5월기준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교육원 생활관 등 총 778개단지, 36만7800세대에 대한 평가서 검토가 완료된 바 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관리공단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화석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부터 적용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기준 업체 5만개, 사업장 1만50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관리제는 정부 각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환경부가 총괄 기능을 맡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운영,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 또 지경부(산업·발전), 국토부(건물·교통), 농림부(농업·축산) 등 부문별 관장기관이 단일창구로 소관부문별 목표설정, 이행 및 관리업체에 대한 필요조치사항을 관장한다.

이중 건물분야 목표관리제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에관공이 전담기관을 맡고 있다. 공단은 △관리업체 선정조사 및 지정 지원 △명세서 접수 지원, 목표관리 설정 및 지원 △이행 및 운영 인프라 구축 △현장실태조사 등 제도 운영에 힘쓰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운영 합리화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물수송센터가 맡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은 공공기관이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것 보다 더욱 강도 높은 의무화가 요구된다.

신축건물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업무용 1등급, 공동주택 2등급) 연면적 1000m² 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을 의무화시키고 ESCO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연면적 1000m² 이상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0m² 이상은 전력수요관리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조명기기의 30%를 LED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조명,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영 등도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합리화사업 대상 중 에너지진단 결과 절감효과가 5% 이상이며 투자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진단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업무용 건축물 444개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지난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정부와 공단은 신축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을 늘이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진단 및 ESCO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수송 부문도 예외는 없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송 수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신차 출고 시 차량 구매자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연비 및 등급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 구매·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측정 시험방법 기준 설정, 등급 기준 설정, 제작사 및 수입사 관리, 양산차 사후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평가 절차를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공인연비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 평가를 받은 후 운영기관에 결과 및 등급을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효율등급 신고업무 및 라벨링 발급, 취소 및 사후관리와 함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차체와 광고 시 해당 모델의 연비 및 등급 정보를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연비 측정 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기존의 도심주행모드로만 측정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주행모드 측정을 추가한 복합연비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기자동차의 연비측정방법 기준을 설정했다.

제도 시행후 주요 실적을 보면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에 연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연비향상 신기술 적용 차량을 반영한 연비제도 개선,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강화 등이 있다.

향후 중대형 차량의 연비제도를 마련하는 등 등급표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 공인연비 신뢰도 향상을 위해 양산차 및 연비표시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는 자동차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를 준수토록 하는 제도.

승용차(경차, LPG차 제외) 중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가 대상이며 수입사는 2010년 이후 판매차량부터 적용된다.

제작사가 판매실적을 보고하면 지경부는 개선명령을 내린다. 제작사는 6개월 이내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지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매년 2회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준평균 연비를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또 적용 대상도 확대시켰는데 국내 자동차 판매 수입사도 기준평균연비를 준수토록 개선하고 고시의 수입차 적용 유예조치에 따라 2010년 판매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리터당 13.5km로 전년대비 3.8% 향상됐다. 정부는 2016년 이후로 예정된 2차 적용기간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목표 기준 수립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후 적용할 승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목표 설정도 준비하고 있다.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서 제작 또는 수입돼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로 승용차와 경트럭에 장착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로 구성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1~5등급)을 마련하고 이를 표시한다.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는 일정 소비효율 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정하는 제품의 최저 기준이다.

정부는 원천적 국가 에너지절감을 위해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를제도 초기부터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승용차용 타이어는 지난해 12월부터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경트럭용 타이어는 오는 12월부터 의무 부착이 실시된다.

또 승용차용은 12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최저기준을 준수, 생산해야 하며 경트럭용 타이어는 내년 12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효율등급 항목 및 시행방법

효율등급의 시험 방법은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시험방법은 타이어와 드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힘으로 변환돼 산출된다.

젖은 노면제동력 측정방법은 2가지로 기준이 되는 타이어의 젖은 노면제동력 성능과 시험용 타이어의 젖은 노면제동력 성능을 비교해 산출한다.

추진 절차를 보면 타이어 제작사(수입사)가 시험평가전문기관(또는 자체측정)으로부터 시험 평가를 받은 후 운영기관에 동 결과와 등급을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2010년 3월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공단은 신고업무 및 라벨링 발급, 사후관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타이어 시험평가기반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이다. 향후 정부와 공단은 △제작자 임의인증 타이어 사후관리 △운영 프로세스 정립 △회전저항 측정 상관성 시험 개선 및 젖은노면제동 측정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정부가 기업에 다양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절감 수단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이다.

주요 협력대상은 화주기업(산업체) 및 화물·여객 운송업체로서 이들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수단 발굴이 어려운 수송부문의 업종별 현황 파악 및 기업과 협력한 감축수단 발굴 및 추진이 주목적이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화주기업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를 분석, 롯데그룹 등과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1년 2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삼성전자, 한일시멘트 등 15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수 세미나 및 워크숍을 지속 개최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협력사업 참여 기업에 현장진단 및 실무지원을 실시하고 협력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별로 차량연비 개선 등 22개 절감사업을 추진, 연료 및 물류비를 크게 절감시켰으며 참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및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설비를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으로 등록했다. 또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 수송부문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연비향상 기술 검증, 탄소배출권 확보, 자금 및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