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공사중지·원상복구 명령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풍력발전기 설치공사장에서 산림 5000㎡가 불법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건설시행사인 경포풍력(주)은 시로부터 4000여㎡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장기면 두원리 일대에서 풍력발전기 2기(사업비 66억원)의 건설공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포항시 자체조사에서 공사 허가면적 외의 지역에서 소나무 등 나무 수천여그루가 벌목되고 마구잡이로 산이 깎이는 등 5000여㎡의 산림이 불법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는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검찰도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와 달리 허가 밖의 주변 임야를 마구 훼손한 뒤 발전기 부지와 도로 등을 조성했다”며 “산림 불법훼손 사실이 드러나 즉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으며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