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인증 등급따라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혜택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량의 55.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은 기준에 따른 취득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 및 인증해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이다.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 소재 건물에 인증비용 지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365백만원을 지원해 친환경건축물 58개소를 조성했고,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서울소재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기준은 에너지성능지표 74점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며  친환경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우량(그린3등급)등급 이상이다.

2010년 7월1일 이전 규정으로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최우수 등급 취득시 인증비용의 100%, 우수등급 취득시 인증비용의 50% 를 지원한다.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적용 정도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평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성능점수는 크게 4가지 분야(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적용 정도)의 세부 항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건축물(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되어 `12.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건축물까지 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신축 건축물과 동일한 조건이다.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와 방법 등은 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2115-7722)로 문의하면 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4개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 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이다.

시는 이번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친환경 확보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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