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수법 늘어 피해 예방관리 필요

강원도가 주유기 불법조작에 따른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고유가에 따라 주유기 불법 조작을 통해 정량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속이는 수법 또한 불법적인 리모컨 조작이나 장치를 부착해 조작하던 방식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방법과 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적으로 양을 속이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주유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해 효과적인 조작방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거나 현재 1000만원으로 규정된 벌칙을 5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주유량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유사석유 제품이 의심되는 주유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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