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이전 회사를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맞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는 아래에서 자세한 2024년(2023년 귀속)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하여 다른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환급금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롭게 입사한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 2024년 1월과 2월 기존과 동일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이직 전 쉬는 기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퇴사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퇴사 후 새롭게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다음 해 즉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쉬는 기간 공제 항목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출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