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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인검사기관 출범 초기 가스안전공사의 갑질로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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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댄동산
등록일
2017-12-09 21:44:05
조회수
3316
■ 2017년 7월 발족한 국내 최초의 민간고압가스 자율검사대행 기관인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출범하면서 사업초기부터 그동안 자율검사를 독점하였던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소 기본 자료(최근 검사일등)의 공개 거부와 신설 검사기관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검사대상 업체에 3개월이나 앞서 지로 신청서를 사전에 무차별 발송하는 등 검사 업무방해로 인하여 민간 공인검사기관이 개점휴업 상태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충전,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검사권을 독점하여 왔으나, 민간 검사기관이 출범 하면서 전국 2,600여개 업소에 대한 검사자료(개인정보가 아니며 업소의 최근검사일) 없이는 사업이 불가함으로 정보 공개 및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가 속히 검사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고압가스관련 공인검사기관은 머지않아 폐업을 해야 할 판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민간검사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검사의 품질을 높여가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스안전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와 같이 한 장의 지로용지에 여러 개의 민간검사기관들이 경쟁을 통해 검사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수검자들이 선택하도록 자유롭게 선정해 검사 받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조8의 2항에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규제완화)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검사시스템(대표 안태준)은 2011년 감사원 감사 지적 권유사항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자료 시스템에 검사정보를 실시간 쌍방 공유하면서도 고압가스시설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과의 공유는 법률적 검토 핑계로 거절하고 있음.

■ 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 검사기관과 경쟁하면서 가스3법을 등에 업고 모든 법정검사(기술검토,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자율검사등)를 독점하면서 방만 경영과 업무 방해 (갑질)까지 하고 있으며 가스시설 검사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정신은 실종하였고, 오직 수입 목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례로 가스안전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6년 검사실적 목표 119만5000건 대비 101.6%인 121만4000건을 달성해 오로지 경영평가 계량지표인 수입 목표 달성에만 치우침

■ 반면에 공사 설립목적인 가스사고 예방대책, 대국민 홍보, 검사품질의 향상, 현장가스안전관리 강화, 검사기관과 협업강화 및 소통활성화, 안전기술 확보, 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외면하고 있음.
※ 경영목표를 사고 예방이 아닌 가스사고 건수 50% 감축으로 설정하여 가스사고 건수를 축소· 조작 · 은폐 등으로 5년 연속 재해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1995년 577건→ 2016년 122건으로 대폭 줄어듦)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기사업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검사권을 민간기관에 대폭 이양해 가스안전 분야에 민간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의 가스 안전 관리가 정착 되어야하며 또한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가스안전공사가 가지고 있던 검사권의 일부를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규제완화와 자율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들이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검사 경쟁체제를 교묘하게 방해하며 여전히 검사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스안전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가야하며 그것이 선진적인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가스3법의 입법취지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정기검사는 현행대로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자율검사는 민간검사기관이나 가스업체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성일:2017-12-09 21:44:05 220.94.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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