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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의 독점업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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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댄동산
등록일
2017-10-07 20:43:11
조회수
3758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 집단이며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이 직접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시공 감리, 안전성 평가, 완성검사, 정기검사, 심지어 자율검사까지 독점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가면서 민간의 전문 기술력이 가스안전 분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개편이 요구된다. (가스3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

3) 가스3법 에서도 전기사업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일정규모 미만 가스시설은 가스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경우에 민간 검사기관에서 가스안전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 예방 및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급속한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안전 관리를 추진해도 될 만큼 저변이 확대되었고, 가스관련 기술력 또한 성숙되어 있기에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을 활용한 민간 주도형의 가스 안전 관리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것이다.
작성일:2017-10-07 20:43:11 220.94.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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