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한시 인하 조치 재연장 여부 주목 

[에너지신문]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0%, 5월부터 6월까지 30%, 7월부터 12월까지 37% 인하 조치한 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인하폭을 줄였고 경유와 LPG에 대해서는 37% 인하 조치를 유지시키고 있다. 

올해 2월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4개월 간 하락세를 보였던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하며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카드가 다시 꺼내들 수 있을지 소비자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원의 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인 341조4000억원에 대비할 때에는 2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가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 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원 감소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원 줄었으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원, 수입감소로 인해 관세가 3조원,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2조2000억원 줄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