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생안정 대책 일환 섬 지역 4만5000여가구 대상

▲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가 충전된 LPG용기를 하역하는 모습.
▲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가 충전된 LPG용기를 하역하는 모습.

[에너지신문] LPG를 비롯한 가스와 유류, 연탄, 목재 펠릿 등 4개 생활연료를 대상으로 해상운송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동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억 5000만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돼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들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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