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내려 

[에너지신문]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한 코스틸,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제조・판매 4개 사업자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를 말한다. 

코스틸,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 등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지난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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