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개 세부 과제 중 14개 과제 완료…진도율 88%
34개 제도개선 과제 중 28건 개선 … 분기별 실적 점검
올해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 도입… 진단주기 차등화

[에너지신문] 가스 위해방지와 체계적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그동안 어느정도 성과를 냈을까?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계획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정착 등에 관한 정책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 1월 6일 공고한 이후 4대 추진전략과 30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가 5년간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 마지막 해이다.

4대 추진전략은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확보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3대 핵심기술 관리체계 고도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30개 세부 추진과제는 △생활주변 취약시설 안전수준 제고(3건) △생활주변 소형저장탱크와 부탄캔 안전관리 강화(3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3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2건)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안전기술개발(2건) △부품 국산화·상용화 지원(2건) 등이다. 또한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3건) △대형 LNG 저장탱크(2건) △산업용 가스설비(4건) △실생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2건) △안전정보 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2건) △가스안전 체험관 구축(2건) 등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 1회이상 정부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분야 KS 1종이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예고 고시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5년간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올해가 마지막 해이다.

최근 본지가 취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성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30개 세부 추진과제중 14개 과제가 추진 완료됐고, 나머지 16개 과제가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진도율은 88%에 달한다.

현재까지 완료된 과제는 △도서지역 가스안전망 구축(2022년 12월) △파열방지기능 부탄캔 장착 의무화(2021년 7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마련(2020년 8월) △수소법 및 과도기적 조치방안 마련(2021년 2월) △수소 밸류체인별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2022년 1월)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가스안전공사, 2020년 6월) 등이다.

또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추국(시설투자 및 개·부수 포함, 2023년 6월)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범위 확대(2023년 12월) △잔류수명 평가기술 도입(2023년 6월) △산업용가스물질(CRM) 규격화(2021년 12월) 등이다. 아울러 △제품 인증규격 개발 및 인증의무 확대(2021년 12월) △사용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부(2023년 12월) △대국민 홍보관 건립(2022년 12월) △가스관련 종합 교육 인프라 구축(2022년 12월) 등이다.

이밖에 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 및 건전성관리 대상확대 등 34개 제도개선 과제 중 법률 2건, 시행령 2건, 시행규칙 10건, 고시 4건, 상세기준 10건 등을 통해 총 28건을 개선했다.

특히 2023년에는 서민층 노후 LPG시설 3만 4000가구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11만 5000개를 보급했다.

또 소형저장탱크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준을 개정했다. 소형저장탱크의 기체가 통하는 내부배관의 용접부에 대해 기밀시험 또는 비파괴시험(MT 또는 PT) 실시를 의무화하고 재검사시 잔가스 처리와 관련 탱크 하단에 드레인 노즐·밸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소형저장탱크 중심 ±0.3m 높이(충전구 방향)에 탱크 합격표시 명판부착을 의무화했다.

수소충전소용 밸브(수동, 체크, 유량조절) 공인시험과 KS 인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개발품 무상 실증시험 지원을 통해 수소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3년 6월 가스공급설비의 최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2종을 제정했고, 2023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범위를 기존 도시지역에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 관련 외관조사, 내진성능평가, 구조물 안전성평가 안전등급 분류기준 개발 등을 통해 시행규칙, 고시, Code 개정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안전등급제 시행을 위한 도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과 함께 상세기술기준 제·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노후 LNG저장탱크 증가 및 수명한계에 대비해 정밀안전진단에 안전등급을 적용하는 기술로, 외관 상태평가와 구조물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해 종합적인 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진단주기(현재 5년)를 차등화(4~6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사용자가 가연성·독성가스용기 사용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 비정상용기 처리시험동 준공 및 핵심설비(천공설비, 1차 중화처리설비, 공조시스템, 환기스크러버) 검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행락철, 해빙기 등 시기별, 사회복지시설, 다문화센터 등 대상별 안전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올해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의 마지막 해이다”라며 “과제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진도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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