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해 1,5월 요금인상분 적용 유예 1년 연장
총 지원규모 2889억원...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에너지신문] 한전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 부담을 완화해 왔다.
유예 대상은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로, 20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이었으며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월과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이나, 지난 1일부터 16일 기간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2024년 2615억원, 2025년 274억원 등 최대 2889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 2023년 인상요금 적용 유예기간 연장
구 분 |
기존 유예기간 |
기간 연장 |
’23.1월 요금인상분 +13.1원/kWh |
’23.1.1 ∼ ’23.12.31 |
’24.1.1 ∼ ’24.12.31 (1년) |
’23.5월 요금인상분 +8.0원/kWh |
’23.5.16 ∼ ’24.3.31 |
’24.4.1 ∼ ’25.3.31 (1년) |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