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가스안전보다 충전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한 것이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벌크로리 운전자 나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근무한지 20여일에 불과한데 어떻게 LPG가 누출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5톤의 벌크로리 운반차량이 고압가스운반차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격증을 마땅히 보유해야 할 안전관리자도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본 기자가 평창군청에 고압가스운반차량 등록 여부를 물었을 때 담당자는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벌크로리를 이충전할 때 현장을 지켜야 할 안전관리자는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충전 과정에 주차된 벌크로리 차량 앞뒤 바퀴에 고임목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될 때 벌크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동이 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난방용으로 LPG사용량이 많아 사고도 잦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기관의 LPG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등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짚어볼 대목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벌크로리 LPG공급을 하고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소형저장탱크가 현장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21년 4월 3일 오전 1시 26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구 소재 LPG충전소인 한일에너지가 20톤 탱크로리 이충전 과정에서, 2022년 11월 15일에는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LPG충전소에서 닮은꼴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유사사고인 셈이다.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고 LPG사업자도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관리규정을 무시한 결과가 LPG폭발 사고를 되풀이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규정들이 경영상 이유로 무시되지 않도록 존중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이뤄져야 선량한 시민들이 사고피해 수습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생명을 위협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깊은 주의와 실천이 앞으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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