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친환경 연료로 명시
석유사업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신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석유 이외의 원료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 원료 투입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옥수수와 사탕수수 같은 작물과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항공유나 바이오선박유로 생산 및 사용하는 길도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 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