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개국 현지 법률 및 절차

[에너지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배포한다고 발혔다. 

해외 30개국은 라오스 등 아시아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중남미 11개국, 호주, 유럽 연합을 포함한 6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명(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중요정보 위주로 요약했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과 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했고 올해에는 산업계 수요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상 국가 수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해 핵심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며 “이번 핵심 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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