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접속보장제 종료 예고..."비효율적 투자 해소"
감사원 감사 적발사례, 내년 상반기까지 고발·계약해지

[에너지신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가 종료된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태양광 불법·편법 사례에 대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소규모 계통비용, 시장 원리 따라 부담 주체 정상화 

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계통연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타 발전원과 달리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그간 총 20.1GW가 연계를 신청, 이중 17.3GW가 접속을 완료했다.

그러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설비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1MW 미만으로 분할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편 방안.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편 방안.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1MW 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한전이 아닌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키로 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송·변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 마련 및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도개편이 이뤄지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비용부담 주체를 정상화(한전→사업자)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계통투자와 입지설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짜 농업인'에 철퇴...불법·편법 원천차단

이날 TF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류를 위조해 FIT에 참여한 사업자(2인)는 지난 8일 고발 및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신청 및 계약 전 서류 말소자(38인)은 내년 1분기까지 조사 후 고발 또는 계약해지할 예정이다.

계약 후 자격상실 및 서류 미제출자(736인)은 현재 자격여부를 조사 후 미자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조치한다. 거리 및 한도 초과 참여자(17인)의 경우 초과 참여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농업경영체 부당등록 유지(24인)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농업인 자격 적법성 조사를 연내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내년 상반기 내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 재발방지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2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한국형 FIT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설비 편법 분할 의심 사례(2240인)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실상 동일 사업자가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분할하지 않도록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확대하고 거리 기준도 확대(250m→500m)하는 규정을 내년 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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