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평가 기간도 단축 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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