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시행 예고...무정전전원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신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사용전·정기검사를 진행한다.

UPS는 전력변환장치·이차전지·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전기설비로 IDC센터·병원·지하철·대형 제조시설 등에서 전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설치·사용한다.

▲ 전력변환장치를 확인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직원.
▲ 전력변환장치를 확인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직원.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전·정기검사 대상설비에 추가하는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 전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UPS는 저압전기설비일 경우에도 공사계획신고 대상으로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UPS를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에 추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UPS의 공사계획인가·신고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를 추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UPS의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를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UPS를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추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등이다.

검사주기는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 1년주기, 그 이외의 설비는 2년주기로 각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이차전지 용량 기준 20kWh 초과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70kWh 초과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설비다.

향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비상 절체시험’ 등 UPS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검사원 교육 등 검사 역량을 강화,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UPS 사용전·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UPS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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