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
내년 상반기 QMA 연구용역ㆍ하반기 법령 및 기준 등 정비
안전관리 현안사항 및 제도정책 공유·토의…가스사고 예방

[에너지신문] 2014년 최초 평가를 시작해 시행 10년을 맞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QMA) 제도를 보완, 고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밝혔다.

▲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23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23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수준평가(QMA) 고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법령기준지침 등 관련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행 QMA제도를 분석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평가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조정, 평가항목 등을 정비하고 지침을 개정해 QMA 평가결과 점수 미공개(등급만 공개)는 물론 평가기간, 평가팀 구성 등 QMA 확인평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같이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수준평가 고도화에 나선 것은 2014년 최초 평가이후 참여사업자가 7개 사업자에서 2023년 현재 1개 사업자로 감소한데다 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QMA 신청이 저조한 것은 QMA 전담인력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타 안전관리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정기검사 및 규정 확인평가 대비 QMA 수검기간이 길어 수검자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초기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실질적인 수수료 절감 혜택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가스안전공사 측은 분석했다.  

또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시설관리 및 점검 등 높은 평가강도,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시설관리에 대한 평가항목 부재, 가스사고 발생시 평가 등급 재판정 조항에 대한 사업자 부담,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평가주기 형평성 문제, 수도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평가 고득점의 상대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평가등급과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자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수준평가(QMA)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이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이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이 참석해 도시가스 안전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승운 가스안전공사 검사총괄부장이 '도시가스 안전관리 추진현황', 이동원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기준부장이 '도시가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혼입 추진계획', 백영호 서울도시가스 안전기술팀장이 도시가스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로 ‘ICT 활용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매년 발생하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사고가 여전히 도시가스 사고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촘촘한 안전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확인을 실시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3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가스 소비량이 급증하는 동절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근절을 위해 사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은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다짐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도 동절기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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