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키로
공정위, "산업부·가스공사, 2024년까지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에너지신문]민간LNG발전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앞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 완화 부문에서 천연가스 배관망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해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주로 LNG발전사)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 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특히 산업부·가스공사가 2024년까지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LNG 수입 및 유통구조를 보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용량, 배관증설 계획 등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중립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이 공정위의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근 민간 LNG 발전사업자와 직수입자를 중심으로 LNG터미널 신설 및 증설이 봇물을 이루고,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이 결정됐지만 향후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범위 및 이용조건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치열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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