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관련 법령, 방폭기기 선정, 방폭지역 설정 등 발표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수부)는 7일 (주)알트코리아에서 방폭분야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2023년 석유화학(정유)분야 방폭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52개 석유화학업체 등 약 70여명이 참석해 방폭관련 법령, 방폭기기 선정, 방폭지역 설정, 부적합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일 ‘2023년 석유화학(정유)분야 방폭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일 ‘2023년 석유화학(정유)분야 방폭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전영왕 가스안전공사 팀장이 ‘방폭관련 법령’과 ‘개인 방폭자격 인증제도(CoPC) 설명’을 발표했고, 구자송 (주)KEX 대표가 ‘방폭기기 선정 및 설치’, ‘방폭기기 설치 부적합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상재 엑스텍 차장이 ‘방폭지역 설정’, ‘국제방폭 자격인증제도’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기술협의회는 방폭 관련 법령(KGS CODE)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공유하는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햐후 국내 석유화학 안전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곽찬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장은 “앞으로도 방폭자격 인증제도 설명, 기초기술, 검사방법과 기기 유지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방폭관련 분야의 기술력 향상 및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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