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해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김성환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만으로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워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를 신설했다. 

또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안 제7조제5항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돼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가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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