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재생원료 사용량 추적 인증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중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EU 신(新)배터리지침에 따르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는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 의무화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6일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IT 기술력을 활용,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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