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CBAM 전환 대응 심층세미나 개최…무역구제 방안 논의 
국내기업 무역구제 위해 환경준수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가졌다.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下)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공유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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