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최근 관련 법 개정안 2개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연이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부담 증대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전기요금과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2년간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은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급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인상이 예고된 상황.

유류비 역시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어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역시 몇 년새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간 농어촌에 면세유 혜택이 제공됐으나 농어업 전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그마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수급 불안으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이라는 단일 수단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어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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