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요구사항 담은 의견서 제출 등 대응방안 논의
산업부 "EU 협의 통해 우리 기업 수출 영향 최소화"

[에너지신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지난 13일 발표됨에 따라 철강 등 국내 산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가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논의,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對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7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했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 국내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 우리기업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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