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출량 보고의무 차질없이 이행위해 ‘가이드라인’ 준비”

[에너지신문]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에 우리나라 기업의 ‘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 규정(Derogation)’이 포함돼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그간 EU 측과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 끝에 얻은 성과다.

▲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이행법 초안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철강, 전기, 수소, 시멘트 등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행법 초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배출량 산정 방식에 2024년말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 활용도 가능(‘25.1.1부터는 EU 방식만 인정)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 우리 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발표된 이행법안은 오는 7월 11일까지 약 4주간의 공식 의견 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 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