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분석 결과 발표
5등급차 운행 제한 등 저감정책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늘어
2‧3월 불리한 기상여건‧국외유입 영향 등 초미세먼지 농도는 상승

[에너지신문]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11만 9894톤으로 3차대비 2%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월보다 다소 높아졌다. 

환경부는 22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월~2022.3월)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9894톤 중 발전‧산업 부문 7만 7656톤(65%)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수송 부문 3만 40톤(25%), 생활 부문 1만 2198톤(10%) 순으로 감축했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2~3월 기온이 2.2℃ 올랐고, 대기정체일수 10일 이상 늘고, 고풍속일수 12일 줄어드는 등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의 영향으로, 24.6㎍/㎥을 기록, 제3차 계절관리제(23.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이 초미세먼지 저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제 이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33.4㎍/㎥로 높았던 반면, 제1차 계절관리제 실시 이후 24.4㎍/㎥로 크게 낮아졌고, 2차 23.7㎍/㎥, 3차 23.2㎍/㎥, 4차 24.6㎍/㎥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미시행했을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26.0㎍/㎥ 수준까지 상승,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종 24.6㎍/㎥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정책으로 대기질 나쁨일수 7일 감소(27→20일), 좋음일수 4일 증가(27→31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라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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