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CE(의료기기 등), 미국 FDA, 중국 NMPA와 ESG·탄소중립인증 등 약 523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은 선정 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별도로 마련해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은 일반트랙이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6일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6대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인증에 대해 유선·모바일·온라인 채널을 통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2023년), 유럽의 공급망실사지침(2025년) 시행이 예정되는 등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실사법 대응 관련 교육·진단평가 및 컨설팅, 중소기업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U 국가 소재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망실사법 또는 ESG 관련 자료 등을 요구받은 기업을 우대해 선정한다.

실제 국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A사는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업체의 ESG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 평가 시 반영하겠다”라고 통보받았다. 이같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은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