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4월 임시회 첫 전체회의서 36건 법률안 소위 회부

[에너지신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방사성폐기물관리청’ 신설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회부돼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36건의 법률안을 상정,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내용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신설해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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