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구시는 주유소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혼합 가짜석유와 첨가제 또는 페인트 희석제(시너)를 가장해 길거리나 주택골목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석유의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는 오는 5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개정안과 연계, 지역 차원의 강력한 추진대책을 수립해 지난 2일 지자체,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개정안은 악의적, 고의적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해서 1회 적발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이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영업정지 기간 또한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미한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가짜석유 판매로 2회 이상 적발 시 사업장 내 위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또한 강화된다.

대구시는 길거리나 주택가 골목에서 페인트 가게임을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상시 합동단속을 통해 공급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 또한 5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가짜석유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자의 의식개선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가짜석유 판매로 인한 불법 탈루세액은 연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수탈루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가짜석유 사용 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알데히드)이 정품에 비해 60% 이상 생성되며 각종 유해 배출가스 또한 50% 이상 증가해 대기오염의 급속한 악화는 물론, 사용자 또한 엔진부식 등에 따른 차량화재에 상시 노출돼 있어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유소, 대리점 등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짜석유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주택가에서 깃발이나 풍선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첨가제와 신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과 아울러 소비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시민신고 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자동차 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짜석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시민편의 또한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경찰청,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상설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한 해 동안 빠듯한 업무일정 속에서도 불법행위자 고발 372건, 가짜석유 제조공장 8개소를 적발 등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가짜석유 판매는 막대한 부당한 이득 편취와 아울러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할 때 가장 빨리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단속과 행정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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