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사업 공모…105억 지원
관리 미흡‧지역 불균형‧장기간 사용 관한 개선 방안 마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충전용량 50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 국립국악원 내 민간 급속충전기.
▲ 국립국악원 내 민간 급속충전기.

그간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차종 증가와 운전자 유형 다양화로 기존 충전시설로는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일 운행거리가 길고 급속충전기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의 보급으로 충전기 부족 심화와 대기시간 증가 등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기 차충비(충전기당 전기차 수)는 18.9로 부족한 수준이며 수도권 및 광역시의 차충비가 높아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것.

대상은 주유소, 음식점, 편의시설, 산업체 등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24시간 개방형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로,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 50% 이내에서 용량 및 설치 수량별로, 50kW 6기 이상 설치할 경우 최소 1500만원, 300kW 이상 1기 설치에는 최대 8950만원을 차등해 교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후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너지공단)을 설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충전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해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이용시간을 최대 50분 및 충전용량 최대 80%로 제한, 일부 차량의 장기간 충전기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교통약자형 충전기 설치 사업자를 우선 선정(가점 3점)해 교통약자의 급속충전기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차충비를 고려하면서 선정하되, 사업성이 검증된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보급률은 낮으나 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차공간이 넓어 장기적으로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일 ‘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을 설명하고, 보급지원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개선 방안을 공유,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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