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協,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 적용' 제외 비판
해외기업 투자 '찬물' 우려...산업 위해 종전기준 유지해야

[에너지신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최근 발표된 RPS제도 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앞서 지난 3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공고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상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칙 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다.

내부망 적용 거리 산정기준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국내 해상풍력 발전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 설치되는 풍력터빈 부품 중 절반 이상을 국내 생산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는 열악한 국내 풍력 시장에 실적이 없어 납품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던 국내 풍력 부품사의 숨통을 열어 주기 최소한의 조치로 국내외 풍력시스템사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해당 산정기준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 때부터 적용됐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개정안에서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풍력 개발사들과 그나마 납품 기회를 엿보던 국산 기자재 공급사들, 어렵게 합작을 고려한 국내외 풍력 시스템사들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지멘스가메사-두산에너빌리티, GE-현대일렉트릭 등 국내 생산시설 건설을 고려한 협력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베스타스가 약속한 3억달러 국내 투자 결실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부나 민간기업 간 협력을 위해 진행했던 수많은 노력을 일시에 헛수고로 만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풍력산업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했던 지역의 기대도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기준의 개정은 부품 국산화를 유도하고 국산 기자재사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기준 시행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초기 시장에 지나지 않은 국내 풍력시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은 무역 통상마찰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나, 유럽과 대만 등 많은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국 풍력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는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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