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
관세율 예측가능성 높이고 사후 징수 위험 감소 기대

[에너지신문] 한국기업 에이(A)사는 비(B)국으로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회사다. 한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7.20호(관세율 0%)로 분류하고 있어 A사는 B국 수출 시에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사용했다. 다만 B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5.90호(관세율 5.4%)로 분류, A사에게 품목분류 오류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국에 5년간 수출한 물품들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 4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다.

▲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있는 파우치형 이차전지.
▲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있는 파우치형 이차전지.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26일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 정보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이번에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내놓았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이번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했는데, 한국전지산업협회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했다.

▲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입동향.
▲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입동향.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국제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분류 지침서는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안내(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급망 위험관리, 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반도체(’23.2월)와 자동차부품(’23.상반기)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관세청 누리집에 이북(E-Book) 형태로도 게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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