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도법 통합대안 마련해 상임위 가결

앞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시설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공공용 토지에도 지역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열린 제294회 정기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민주당 조영택, 지난 7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또 이에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키로 결의한 바 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시설설치 쉬워질 듯

대안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구 수가 적어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곳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보조금 마저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다 활발해 질 전망이다.

다만 당초 신 의원은 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의 고시로 정하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지경위는 자체검토를 거쳐 개정안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특수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대상을 보다 일반화한 대안을 최종적으로 지경위안으로 채택, 가결하게 됐다.

공공용 토지에 지역정압기 설치 가능해져

대안에서는 또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에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지역정압기는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적기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공용 토지 사용이 허용될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가 가능해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 및 철거에 따른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조영택,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사용량 통합고지 절차 마련과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조항이 포함됐으나 이번에 가결된 통합대안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지경위는 가스사용량 통합고지 관련 문제는 입법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 등 현실적 여건과 연계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도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삭제하자는 신 의원의 당초 도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개정 필요성을 판단할 만한 사안의 성숙도가 아직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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