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중단시에도 지원사업 지속

[에너지신문]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사진,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신규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면서 영덕, 울진 등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이미 지원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해당 지자체의 재정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기 지원된 금액 중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지원금 회수라는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탈원전 대책특위'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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