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력 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21일부터 시행
1MW 초과 사업자 및 사용자 대상..."기본원칙 준수해야"

[에너지신문]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던 것.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RE100)을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이번에 시행한다.

▲ 텍사스 엘라라 태양광발전소 모듈 설치 모습.
▲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도 구매가 가능해졌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를 위해서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해당 거래로 인해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 참여는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다.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의 경우 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최소 기간을 1년으로 둬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 및 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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