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성 확인...탈원전과는 무관"
산업부 "에기본, 비구속 행정계획...법적 문제 없다고 판단"

[에너지신문]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확정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반영 된 첫 번째 정책이다. 7차 계획에서 약 80%에 이르던 원전+석탄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지난 2017년 7월에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회의 모습.
▲ 지난 2017년 7월에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회의 모습.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前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 前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두고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두 계획에 반영된 원전 감축의 적정성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이 전반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정 없이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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