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기간 연장 요청해
업계 “법적 다툼 불리 예상한 조치”...공은 산업부로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한수원이 내부 검토 후 일단 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이 산업부에게 이같은 내용을 구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 요청은 내년 1월 중 문서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사계획 인가를 거쳐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 추진은 중단됐다.

▲ 한수원의 이번 허가기간 연장 요청은 업무상 배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지난 2014년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신한울 1호기용 APR 1400 원자로를 사내부두를 통해 출하하는 모습.
▲ 한수원의 이번 허가기간 연장 요청은 업무상 배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지난 2014년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신한울 1호기용 APR 1400 원자로를 사내부두를 통해 출하하는 모습.

지난 28일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건설 백지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정책,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9차 계획 공급물량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전력수급계획 공급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발전사업 허가 취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가 아닌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원전 업계는 한수원의 기한 연장 요청이 업무상 배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공사 취소를 결정할 경우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업계에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두산중공업은 터빈을 비롯한 주기기 사전제작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한수원이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수원이 일단 산업부로 공을 넘긴 상황에서, 산업부의 입장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강행할 경우 원자력계로부터의 엄청난 비난과 함께 업계로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우려된다. 허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9차 전력수급계획 공급물량 제외와 배치되는데다 탈원전 기조에 역행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여당과 탈원전 지지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취소될 경우 상당한 반발과 함께 대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신한울 3,4호기는 그 기한이 내년 2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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