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 일각서 “전기료 인상요인 국민에 전가” 비판
산업부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하기 위한 것” 반박

[에너지신문] 17일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는 원자력과 같은 저렴한 발전원을 포기하고 값비싼 LNG, 신재생을 쓰기로 결정한 정권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한는 것은 현재의 저유가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나 결국 유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대폭 오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보다 2~3배 비싼 LNG나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 자체가 과학적 기만이자 사기극”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요금 인상을 위해 도입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친환경에너지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아울러 신재생 비용 등이 급증,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RPS·ETS 비용은 각각 2012년과 201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비용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환경비용의 경우 시장 내 경쟁여건 조성, 기술개발 등에 따른 신재생발전단가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가할지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요금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수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산정 및 검증과정에서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 주요기관은 내년도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2022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2년 전기요금 인상여부 또는 그 수준을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유가가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유보권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활용, 급격한 인상은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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