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윤석열 총장에 공개서한 "과도한 개입 유감"
고리 1호기 경제성 높았음에도 폐로...법원 판단 존중해야

[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이 월성 1호기 가동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으로,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과정 수사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을 겨냥한 표적수사로 흘러가서는 안 된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이라며 검찰수사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이라며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계속 수사하겠다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부터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성 1호기는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며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로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핵심설비 교체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하자가 있어 운영변경허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 과정에서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기술기준(R-7)이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의 경우 최신안전기준에 따라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비용이 약 4조원으로 추산돼 결국 경제성 부족으로 폐로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월성 1호기가 재가동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투자된 5600억원보다 훨씬 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고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 또한 가동중단의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김 의원은 "중수로는 구조상 경수로에 비해 지진안전에 훨씬 취약하다"며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짚었다.

경수로 대비 10배 이상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위험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월성 인근 거주 주민 4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대상 주민 모두에게서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경제성 평가에는 이러한 비용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고리 1호기가 1800~2700억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폐로를 결정했다"며 경제성 평가만이 원전 영구정지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평가된 고리 1호기의 경제성은 월성 1호기보다 높았음에도 안전기준 관련 경제성의 불확실함과 국민신뢰, 폐로기술 확보를 이유로 여야 합의하에 영구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므로,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며 검찰이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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