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 공감대 형성, 폐광지역 경제회생 위해 꼭 처리”
[에너지신문]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34인이 참여했다.
폐광지역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고,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
오히려 카지노사업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의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는 물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 폐광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 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