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인천항만공사, 6월 안내서 배포․7~8월초 제안서 접수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 조성위한 입주기업 선정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 및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 신항배후단지 내에 약 23만㎡ 규모로 지정됐다.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약 30% 절감돼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도
▲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도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준비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6월중으로 투자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7~8월초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8월 심의위원회 검증을 받는다. 9~10월에는 제3자 공모를 시행하고 11월 사업계획 최종평가를 거쳐 연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관계자는 “콜드체인 예정지 입주기업 모집은 2018년과 지난해 두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어 이번 제3차 입주기업 모집에는 수요자 제안방식을 적용한다”라며 “투자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규모 및 방식, 임대 면적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심의위원회 검증을 거치고, 추가로 제3자 공모를 실시해 참여자가 있으면 최종 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화구역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측은 지난 입주조건에서 임대료 22% 인하,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 연장 등 임대료 등과 관련한 사업참여 조건은 유지하면서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실적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제안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주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8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부산항 환적화물 특화구역 등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항만과 배후단지, 지역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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