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산림청·에기연 등 관계기관 공동개발 완료
풍황 및 규제항목 담겨...위치정보로 경제성·규제여부 확인

[에너지신문]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부지 선정 시 경제성 및 해당지역 규제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환경부, 산림청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에 개발 완료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
▲ 이번에 개발 완료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및 지도화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했으며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해 환경·산림데이터 선별 및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 발전사업 허가 전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 △해상도 향상(1km×1km→100m×100m)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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