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초음파 탐상기‧결함검출카메라 등 첨단장비 검사 도입

[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방법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 검사에 비파괴검사장비(초음파 탐상기) 등을 활용한 검사방법을 도입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해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수소 내압용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방법 도입(안 별표 5의8)키로 하고, 내압용기 결함여부를 주로 육안 검사방법 위주로 검사하던 것을 초음파 탐상기, 결함검출카메라, 전자장치진단기 등의 장비를 활용, 용기 내부결함까지 검사토록 했다.

수소가스는 화재시 무색불꽃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및 강제환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수소가스누출감지기는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도록 제품만 사용토록 하던 기존 법안을  수소가스누출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만을 나타내는 장비도 사용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확장했고, 이동식 검사장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특성상 검사소의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전기차 튜닝 또는 정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소 내압용기의 튜닝검사 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도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정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선팅검사를 신설(안 제80조,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과도한 선팅을 제한해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고,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넣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수소전기차 밸프장치 및 센서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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