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공사ㆍ석유공사ㆍ한난ㆍ송유관공사 4개 기관 참여

▲ 에너지 배관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및 배관운송 안전관리 공동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 에너지 배관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및 배관운송 안전관리 공동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에너지 배관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및 배관운송 안전관리 공동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 3개 에너지 기관이 체결한 ‘에너지 배관 안전관리 협약’을 확대해 한국석유공사가 신규 참여해 관리대상에 배관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시설을 포함한 공동협력 협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석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을 비롯한 5개 기관 재난안전 총괄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석진 산업재난담당관은 “타 시설물에 비해 국민들의 안전관리 기대 수준이 높은 가스·석유·열 등 에너지 배관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하는 발전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법과 안전수준 강화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인접 에너지시설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 증진 △복합재난대응 합동훈련 지원 △대국민 재난예방 대외홍보 협력 등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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