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까지만 보조금 지급키로 결정
업계, 성명서 발표·손해배상 청구 등 반발 예상

국토해양부가 ‘LNG화물차 전환’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내부결정 한 것으로 알려져 전환사업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LNG 화물차 지속여부 내부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LNG화물차 전환사업’을 충전소가 부족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사업진행의 추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지난 20일 이 사업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국고보조사업을 중단시키는 시점은 올해 12월말까지로 하되, 기 전환 신청차량의 개조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 보조금 지급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이후부터는 잔여 전환대상 차량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LNG화물차가 별다른 메리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나 운전자들의 반응, 관련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에서 국토부는 화물차 개조의 부진사유로 LNG 충전소 설치를 담당했던 가스공사가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만 충전소를 설치한 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설치를 중단한데다가 운전자들이 충전 불편과 혼소율 및 출력 저하 등으로 전환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유대비 LNG 가격비율이 2008년 36.5%였으나 올해는 50.1%로 상승해서 경제성도 약화됐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검토보고는 사업 중단 시 엔진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전환차량에 대한 LNG 공급의 계속 등 추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측은 “LNG화물차 전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것을 놓고, 전환업체의 이의제기나 충전소문제 등 사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지원 중단이라는 국토부의 내부 결정이 수요예측과 시장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해 발생된 일인 만큼 화물자동차 제작업체나 전환업체 등의 추가피해 방지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추가대책 강구를 주문했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환사업 관련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내주 안으로 우선 사장단 모임을 갖고 성명서 발표, 규탄대회,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위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LNG화물차 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노 의원은 “가스공사는 LNG화물차 사업에 CNG버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충전 인프라도 LCNG충전소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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